변호사 마케팅 대행사,
계약 전에 물어볼 10가지
석승훈 오로지마케팅 대표 · 2021년부터 병원·로펌 50곳 이상 마케팅
한 줄로 답하면
변호사 마케팅 대행사는 '무엇을 만들어 주나'보다 '무엇을 세어 보여 주나'로 고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보고서에 문의·상담·수임이 들어가는지, 광고 계정과 원본이 로펌 명의인지, 돈을 수임 건수와 상관없는 정액으로 받는지만 확인해도 대부분 걸러집니다. 대한변협 광고 규정은 변호사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하는 광고를 같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대행사가 쓴 문구의 책임도 변호사님께 돌아옵니다.
| 물어볼 것 | 이런 답이면 조심 | |
|---|---|---|
| 세는 법 | 보고서에 광고별 문의·상담·수임이 들어가나 | 글 건수, 순위, 노출수만 보고 |
| 명의 | 광고 계정·블로그·도메인이 로펌 명의인가 | "계정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
| 요금 | 수임 건수와 상관없는 정액인가 | 수임 1건당, 수임료의 몇 % |
| 규정 | 발행 전에 누가 광고 규정을 보나 | "다들 그렇게 씁니다" |
1. 대행사를 고를 때 무엇부터 보나요?
보고서 견본부터 보세요. 그 대행사가 지금 맡고 있는 로펌에 매달 보내는 보고서가, 계약 뒤 변호사님이 받게 될 보고서입니다. 로펌 이름과 숫자는 가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글 건수, 키워드 순위, 노출수와 클릭수만 있다면 광고비와 대행비가 수임으로 이어졌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문의는 전화, 상담 신청서, 카카오톡으로 흩어져 들어오고, 그중 몇 건이 상담이 됐고 몇 건이 수임됐는지는 로펌 안에서만 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일하는 대행사는 이 숫자를 로펌과 같이 세는 방법부터 제안합니다.
- 보고서에 있어야 할 것광고·채널별 문의 수, 상담으로 이어진 수, 수임 수, 놓친 전화와 첫 응답까지 걸린 시간
- 있으면 좋은 것키워드별 클릭당 광고비, 광고 연관지수 변화, 로펌 이름 검색량 추이
-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발행한 글 수, 블로그 방문자 수, 상위 노출 키워드 개수
저는 첫 미팅에서 "지난 석 달 문의가 몇 건이었나요?"부터 여쭙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바로 말씀하시는 로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없으면 어느 대행사를 고르든 석 달 뒤에 잘됐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대행사를 고르기 전에 지금의 월 문의 수부터 적어 두시길 권합니다.
2. 계약 전에 물어볼 10가지는 무엇인가요?
아래 10가지를 같은 순서로 두세 곳에 똑같이 물어보세요. 답을 표에 나란히 적으면, 어느 곳이 숫자로 답하고 어느 곳이 말로 답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 물어볼 것 | 좋은 답 | 조심할 답 |
|---|---|---|
| 1. 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광고별 문의·상담·수임, 놓친 전화 | 글 건수와 순위만 |
| 2. 광고비는 어느 계정에서 나가나요? | 로펌 명의 계정, 매체 영수증 금액 그대로 | 대행사 계정, 광고비와 대행비를 합친 금액만 청구 |
| 3. 블로그·도메인·촬영 원본은 누구 것인가요? | 처음부터 로펌 명의, 해지해도 그대로 | "해지하면 정리됩니다" |
| 4. 요금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 맡는 일의 범위에 따른 정액 | 수임 1건당, 수임료의 일정 비율, 문의 DB 1건당 |
| 5. 발행 전에 광고 규정은 누가 보나요? | 점검 기준과 담당자, 변호사님 최종 확인 절차 | "지금까지 문제 된 적 없습니다" |
| 6. 키워드마다 연결 페이지를 나누나요? | 사건 묶음별 전용 페이지, 광고 연관지수 점검 | 모든 광고를 사무소 첫 화면으로 |
| 7. 문의 전화 응대까지 보나요? | 첫 응답 시간, 부재중 전화 되걸기 | "상담은 로펌 몫입니다" |
| 8. 문의는 어디로 들어오나요? | 로펌 이름으로 직접 받는 전화·신청서 | 대행사가 모은 문의 DB를 넘기는 방식 |
| 9. 같은 지역·같은 분야 로펌을 함께 맡나요? | 한 곳만 맡는다고 계약서에 적음 | "분야가 조금 다릅니다" |
| 10.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 기준을 정해 두고, 못 미치면 위약금 없이 해지 | 1년 약정, 중도 해지 위약금 |
위 표는 예시 양식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미팅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열 가지 중 하나만 고르라면 4번입니다. 요금을 무엇으로 받는지를 보면 그 대행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수임 건수에 따라 돈을 받는 구조는 그 자체로 변호사법 문제가 될 수 있어, 다음 질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3. 수임 건수로 돈을 받는 대행사는 왜 위험한가요?
변호사법 제34조가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변호사 쪽도 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항은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그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도 같은 방향입니다.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나 소비자로부터 알선료, 수수료, 광고비 같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이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자에게 광고를 맡기거나 참여·협조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옛 문구 일부는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2021헌마619), 지금 문구는 그해 10월 개정된 것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법률상담 연결의 대가를 타인에게 주는 구조의 광고도 금지합니다.
| 요금 방식 | 무엇이 문제인가 | 판단 |
|---|---|---|
| 수임 1건당 얼마 | 사건 소개의 대가로 볼 여지 | 제34조 문제부터 검토 |
| 수임료의 일정 비율 | 수임과 연결된 이익 제공 | 제34조 문제부터 검토 |
| 문의·상담 DB 1건당 얼마 | 상담 연결의 대가 | 협회 규정 제5조·제10조 검토 |
| 맡는 일의 범위에 따른 정액 | 수임 결과와 무관 | 일반적인 방식 |
"성과가 없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제안도 한 번 더 보세요. 성과를 수임 건수로 정해 두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과 기준이 필요하다면 요금은 정액으로 두고, 기준에 못 미칠 때 위약금 없이 그만둘 수 있도록 해지 조건으로 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수임 건수나 수임료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정액이고, 문의·상담·수임 숫자는 매달 같이 세기만 합니다. 견적이 어떤 항목으로 정해지는지는 변호사 마케팅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4. 대행사가 쓴 광고 문구도 변호사 책임인가요?
네.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는 변호사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하는 광고를 함께 제한하고, 2025년 2월 개정으로 제3자에게 대가를 주고 맡긴 온라인 게시물 작성도 광고로 본다고 적었습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대행사가 쓴 블로그 글, 광고 문구, 연결 페이지는 모두 변호사님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입니다.
대행사 원고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와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원고에서 보이는 것 | 규정 | 고칠 방향 |
|---|---|---|
| 광고책임변호사 이름이 없는 글·광고 | 제3조 제2항: 광고마다 광고 주체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 성명 표시 | 모든 글·페이지에 이름 |
| 후기·체험담처럼 꾸민 글 | 제5조 제3항: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 금지 | 로펌 이름으로 쓴 정보 글 |
| 최상급 표현, 다른 사무소와 비교 | 제9조 제2항, 제4조 제3호 | 경력, 맡는 변호사, 응답 시간 같은 사실 |
| "무료 상담", 최저가·할인·후불·환불 | 제10조 제1항, 제4조 제10호·제11호 |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를 사실대로 |
| 결과 예측, "무조건 집행유예" | 제4조 제12호,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 절차, 기간, 준비할 것 |
| 협회 명칭을 붙인 '전문' (분야 미등록) | 제9조 제1항 | "주로 맡는 사건" |
그래서 대행사에 "규정은 알아서 봐 주시죠"라고 맡기기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와 변호사님이 발행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정해 두셔야 합니다. 표현마다 자세한 기준은 변호사 광고 규정: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있습니다.
5. 계약서에서 꼭 확인할 문장은 무엇인가요?
명의, 돈, 해지 세 가지 문장을 먼저 찾으세요. 미팅에서 들은 약속도 계약서에 없으면 해지할 때 남지 않습니다.
- 명의네이버 광고 계정, 블로그, 도메인, 홈페이지 원본, 촬영 원본이 로펌 명의이고 해지 뒤에도 로펌에 남는다는 문장
- 광고비광고비는 로펌 명의 계정에서 나가고 대행비와 따로 청구한다는 문장. 결제를 대신한다면 매체 영수증 금액 그대로라는 문장
- 요금대행비가 맡는 일의 범위로 정해지고, 수임 건수·수임료와 연동하지 않는다는 문장
- 보고무엇을 언제 보고하는지, 광고별 문의 수가 들어가는지
- 규정 점검발행 전에 광고 규정을 누가 보고, 변호사님 확인을 받는지
- 경쟁 로펌같은 지역·같은 분야 로펌을 동시에 맡지 않는다는 문장
- 해지최소 기간, 위약금, 해지 뒤 넘겨받는 자료
계약서와 광고비 영수증은 로펌이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17조 제3항은 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광고 규정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게재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행사가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주기 꺼린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6. 미팅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설명을 듣기보다 화면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맡은 로펌 광고를 같이 눌러 보기그 대행사가 운영한다는 로펌 광고를 휴대폰으로 검색해 눌러 보세요. 사건마다 다른 페이지가 열리는지, 전화 버튼이 바로 걸리는지 보입니다.
- 광고 계정 화면 보기키워드 탭의 '광고 연관지수'와 '클릭 기대지수' 열을 보여 달라고 하세요. 이 점수를 매주 보는 곳이라면 바로 엽니다. 보는 법은 광고 연관지수·파워링크 순위에 정리했습니다.
- 보고서 견본 받기이름과 숫자를 가린 실제 보고서를 달라고 하세요. 문의·상담·수임 칸이 있는지 봅니다.
- 놓친 전화를 어떻게 세는지 묻기부재중 전화를 몇 분 안에 되거는지, 그 숫자를 누가 세는지 묻습니다.
- 계약서 초안 받기미팅이 끝나기 전에 초안을 받아 5번의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광고 연관지수는 일치유형으로 등록한 키워드 중 최근 60일 동안 통합검색에 노출된 키워드에만 보입니다. 점수가 안 보이는 키워드가 있다고 바로 문제는 아닙니다.
파워링크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목표 수임 수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은 변호사 파워링크 비용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7. 오로지마케팅은 10가지에 어떻게 답하나요?
저희가 미팅에서 드리는 답을 그대로 적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실 때 같은 표에 넣어 보셔도 됩니다.
| 질문 | 저희 답 |
|---|---|
| 보고서 | 광고별 문의·상담·수임을 매달 로펌과 같이 셉니다 |
| 광고비 | 광고 계정은 로펌 명의로 만들고, 결제를 대신하면 매체 영수증 금액 그대로 청구합니다 |
| 요금 | 정액입니다. 수임 건수나 수임료로 받지 않습니다 |
| 연결 페이지 | 키워드 묶음마다 그 사건 전용 페이지를 만들고 광고 연관지수를 매주 봅니다 |
| 경쟁 로펌 | 같은 지역·같은 분야는 한 곳만 맡습니다 |
| 해지 | 3개월째에도 시작 전보다 문의가 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없이 그만두셔도 됩니다 |
수임은 상담과 변호사님 판단으로 정해지는 일이라 저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무엇을 세고, 숫자가 오르지 않으면 무엇을 바꾸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행 방식은 오로지마케팅 변호사 마케팅에, 지금 광고가 어디로 도착하는지는 무료 광고 점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행사 미팅은 몇 곳을 보는 게 좋나요?
두세 곳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10가지 질문을 같은 순서로 묻고 답을 표에 나란히 적으면, 어느 곳이 숫자로 답하고 어느 곳이 말로 답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지금 대행사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난 석 달 광고별 문의 수와 수임 수를 달라고 해 보세요.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판단하시면 되고, 숫자를 받을 수 없다면 그게 답입니다. 바꾸기 전에 광고 계정, 블로그, 도메인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광고책임변호사 표시는 대행사가 알아서 하나요?
표시 작업은 맡길 수 있지만 책임은 로펌에 있습니다.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3조 제2항은 광고마다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발행 전에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넣어 두세요.
상위 노출이나 수임을 보장한다는 곳은 어떻게 보나요?
조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검색 순위는 대행사가 정할 수 없고, 수임은 상담과 변호사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보장 대신 매주 무엇을 세어 보여 주는지, 숫자가 안 오르면 무엇을 바꾸는지를 물어보세요.
수임 건수에 따라 대행비를 내면 안 되나요?
변호사법 제34조는 수임에 관한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변호사도 금지 대상입니다. 수임 건수나 수임료에 연동한 요금은 이 조항 문제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고, 정액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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