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이름 검색 진단

변호사 광고 규정,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석승훈석승훈 오로지마케팅 대표 · 2021년부터 병원·로펌 50곳 이상 마케팅

한 줄로 답하면

변호사 광고 규정의 뼈대는 변호사법 제23조입니다.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같은 정보는 신문·방송·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수 있지만, 거짓,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 다른 변호사 비방·비교, 근거 없는 자격 표방 같은 광고는 금지됩니다. 세부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이 정하고, '전문' 표시는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구분예시판단
해도 되는 것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사실이면 가능 (제23조 제1항)
안 되는 것거짓, 승소율·석방율, 다른 변호사와 비교금지 (제23조 제2항, 협회 규정)
조건부'전문' 표시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만
조건부맡았던 사건·의뢰인 표시의뢰인 동의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때만

1. 변호사 광고는 원래 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을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변호사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검색광고, SNS 광고 모두 여기서 말하는 매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금지 유형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에 맡겨 두었습니다. 협회 규정을 어기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제23조가 금지하는 광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를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거짓 광고변호사 업무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입니다.
  2. 근거 없는 자격·명칭'국제변호사'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입니다.
  3.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소비자가 업무 결과를 부당하게 기대하게 만드는 광고입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100% 면책"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4. 비방·비교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입니다.
  5. 품위 훼손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6. 협회가 정하는 광고그 밖에 광고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입니다. 협회 광고 규정이 이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을 둡니다(헌법재판소 2021헌마619 결정 참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변호서비스 광고)도 같은 취지로,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빼서 오해를 부르는 광고, 승소율·석방율처럼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제한되는 내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3. 승소율, '최고', '유일'은 왜 쓰면 안 되나요?

통합공고와 협회 규정은 승소율, 석방율처럼 결과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표시를 제한하고, "최고", "유일"이나 이와 비슷한 말을 쓴 광고도 제한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에는 전문분야 등록 없이 블로그에 "개인회생, 파산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 "100% 성공을 보장" 같은 문구를 써서 문제가 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은 이런 것들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건을 주로 맡는지, 어떤 경력을 거쳤는지, 의뢰인이 첫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장담하는 문구보다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4. '전문' 변호사라고 써도 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전문'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형사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처럼 쓰면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주로 맡는 사건", "주요 취급 업무"처럼 사실을 적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반대로 전문분야를 등록하셨다면, 그 사실은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를 때 분명한 근거가 되니 홈페이지와 블로그 첫 화면에 정확히 드러내시는 게 좋습니다. 마케팅 대행사가 글을 쓸 때 이 구분을 모르고 '전문'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니, 발행 전에 꼭 확인하세요.

5. 맡았던 사건이나 의뢰인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통합공고는 과거에 맡았거나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광고를 제한하면서, 의뢰인이 동의했거나, 사건이 이미 널리 알려졌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사례 글을 쓸 때 저희는 세 가지를 지킵니다.

  1. 특정되지 않게이름, 회사명, 지역, 날짜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빼고, 업종이나 상황으로만 적습니다.
  2. 결과보다 과정"이겼다"보다 어떤 쟁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씁니다. 결과 숫자만 강조하면 부당한 기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판결문 원문은 가공해서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근거로 쓰더라도 당사자와 재판부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지웁니다.

6.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광고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나요?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2021년 8월 5일 시행), 이 규정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2021헌마619) 일부 조항은 합헌, 일부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금지, 변호사 아닌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행위 금지,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조항은 합헌으로,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금지 조항은 위헌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3명은 불문경고, 120명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플랫폼에 광고하는 것 자체가 곧 위반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 소개되고 대가가 어떻게 오가는지는 여전히 따져 봐야 합니다. 이 영역은 해석이 바뀌어 왔으니 가입 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7. 광고 규정을 지키면서도 문의가 오게 하려면?

규정 때문에 쓸 말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의뢰인이 실제로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장담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상담해 보면 의뢰인은 대개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변호사가 내 사건과 비슷한 일을 해 봤는지, 직접 내 사건을 맡는지, 연락하면 언제 답이 오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도 블로그나 SNS로 광고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허용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과 대한변협 광고 규정이 정한 금지 유형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승소율을 표시하면 안 되나요?

승소율·석방율처럼 업무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시는 제한됩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공정위 통합공고 변호서비스 광고).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형사 전문'이라고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전문' 표시는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주로 맡는 사건'처럼 사실을 적는 표현을 쓰세요.

의뢰인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고 동의가 있는 경우처럼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듯한 후기는 부당한 기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문구를 함께 점검하세요.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면 징계를 받나요?

2023년 9월 26일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협회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결과 예측 표방 서비스 이용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 있어, 가입 전 소속 지방변호사회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이 글을 쓴 사람

석승훈, 오로지마케팅 대표. 2021년부터 병원·로펌 50곳 이상의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로펌과는 문의가 어느 광고에서 몇 건 왔고 그중 몇 건이 수임됐는지 매달 같이 셉니다. 같은 지역·같은 분야는 한 곳만 맡습니다.

우리 로펌 이름 검색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