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홈페이지,
이름을 검색한 의뢰인이 고르게
석승훈 오로지마케팅 대표 · 2021년부터 병원·로펌 50곳 이상 마케팅
한 줄로 답하면
법무법인 홈페이지의 일은 "광고나 블로그를 보고 로펌 이름을 다시 검색한 의뢰인"이 이 로펌을 고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디자인보다 누가 맡는지(변호사 얼굴·경력), 무슨 사건을 하는지(분야별 페이지), 어떻게 연락하는지(짧은 신청 동선)가 첫 화면에서 보여야 합니다. 도메인과 원본은 로펌 소유여야 합니다.
| 의뢰인이 확인하는 것 | 홈페이지에 있어야 할 것 |
|---|---|
| 진짜 있는 사무실인가 | 주소, 대표 변호사, 협회 등록 정보와 같은 정보 |
| 누가 맡나 | 변호사 사진·경력·주로 맡는 사건 |
| 내 사건을 하나 | 분야별 페이지와 자주 묻는 질문 |
| 어떻게 연락하나 | 전화 한 번, 짧은 신청서, 응답 시간 안내 |
1. 의뢰인은 언제 로펌 홈페이지를 보나요?
법무법인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려는 변호사님들께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에서 로펌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보다, 광고나 블로그, 지인 소개로 이름을 들은 뒤 확인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펌 괜찮은가?" 하고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설득의 마지막 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생기면 전화하고, 여기서 막히면 검색 결과의 다른 로펌으로 넘어갑니다. 광고비를 아무리 써도 이 칸이 비어 있으면 문의는 새어 나갑니다.
2. 첫 화면에는 무엇이 보여야 하나요?
- 무슨 사건을 하는 곳인지"형사·이혼 사건을 주로 맡는 ○○ 법률사무소"처럼 한 줄로 말합니다. 대한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전문' 대신 '주로 맡는'처럼 사실을 적습니다.
- 누가 맡는지대표 변호사의 얼굴과 이름을 크게 둡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정보입니다.
- 어떻게 연락하는지전화 버튼과 상담 신청 버튼을 휴대폰 화면에서 바로 누를 수 있게 둡니다.
휴대폰으로 보는 의뢰인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넓은 PC 화면에서는 보기 좋아도 휴대폰에서 글자가 작거나 버튼이 아래로 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3. 변호사 소개 페이지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광고할 수 있게 합니다. 소개 페이지는 이 네 가지를 사실대로, 의뢰인이 알아듣는 말로 쓰는 곳입니다.
- 경력은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것부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가 졸업 연도보다 중요합니다.
- 주로 맡는 사건 분야를 나열하기보다 "이런 상황의 의뢰인을 주로 돕습니다"처럼 씁니다.
- 일하는 방식 상담부터 재판까지 누가 맡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적으면 다른 로펌과 비교하지 않고도 차이가 보입니다.
승소율이나 "최고" 같은 표현은 광고 규정상 피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 정리했습니다.
4. 분야별 페이지는 왜 필요한가요?
"형사, 민사, 가사, 회생" 네 단어를 나열한 홈페이지는 어떤 의뢰인에게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분야마다 의뢰인의 질문과 불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분야별 페이지 하나씩 그 분야 의뢰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진행 절차, 준비할 것, 담당 변호사를 한 페이지에 모읍니다.
- 광고 랜딩으로도 씁니다 네이버 검색광고는 구매한 키워드에 관한 내용을 랜딩 페이지에서 주된 콘텐츠로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안내합니다(네이버 '파워링크 연관도 기준'). 분야별 페이지가 있으면 광고를 홈 첫 화면이 아니라 맞는 페이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 검색에도 유리합니다 질문 하나에 정확히 답하는 페이지는 구글과 AI 검색이 답을 찾을 때 인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5. 상담 신청 동선은 어떻게 짜나요?
- 버튼은 어디서나어느 페이지를 보든 화면 아래에 전화·상담 버튼이 따라오게 합니다.
- 신청서는 짧게이름, 연락처, 사건 종류, 통화 가능한 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칸이 늘수록 신청이 줄어듭니다.
- 그다음을 알려 주기신청하면 누가 언제 연락하는지 완료 화면에 적습니다. 의뢰인의 불안을 줄이고 다른 곳에 또 연락할 이유를 없앱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수집 항목과 목적을 분명히 적고 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6. 구글과 AI 검색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안에서 강하지만, 구글과 AI 검색은 주로 웹사이트를 읽습니다. 의뢰인이 AI에게 "○○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을 때,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페이지를 가진 로펌이 출처로 인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질문 하나에 페이지 하나, 첫 문단에 답부터
- 글쓴이(변호사)와 작성일을 분명히
- 법 조항과 기관 발표처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문장으로
- 사무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모든 페이지에서 같게
이 페이지가 바로 그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질문형 제목, 첫 문단의 답, 근거와 작성자를 갖춘 구조입니다.
7. 도메인과 원본은 누구 소유여야 하나요?
반드시 로펌 소유여야 합니다. 대행사 명의로 도메인을 사거나, 대행사 계정의 제작 도구로 만들면 해지할 때 홈페이지와 그동안 쌓은 글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도메인 명의, 호스팅 계정, 글과 사진 원본, 방문 분석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자 중 몇 명이 전화나 신청을 했는지 세는 도구가 로펌 계정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홈페이지가 제 일을 하는지 판단할 유일한 숫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대표 변호사 얼굴과 경력, 분야별 페이지, 휴대폰에서 바로 누를 수 있는 전화·상담 버튼, 협회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 사무소 정보입니다.
홈페이지와 블로그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둘 다 필요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블로그는 네이버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홈페이지는 이름을 검색한 의뢰인이 로펌을 고르게 합니다. 광고를 한다면 랜딩이 될 홈페이지 분야별 페이지가 먼저입니다.
홈페이지에 승소 사례를 올려도 되나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표현은 피하고, 쟁점과 준비 과정 위주로 쓰세요.
디자인이 화려해야 문의가 늘까요?
디자인보다 첫 화면에 누가 맡는지, 무슨 사건을 하는지, 어떻게 연락하는지가 보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홈페이지를 대행사가 만들면 소유권은?
도메인, 호스팅, 원본을 로펌 명의로 해 달라고 계약서에 적으세요. 해지해도 남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참고